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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 작성일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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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자이고 전치3주코버골절입니다
상대는합의금5백얘기했고 저는 용납안되서 고소접수한상황입니다 상대는 자기변사비와 공탁금으로그게다이니 더는못한다하고 저는 상대가변호사얘기하니 저또한그래야하지않을까합니다
수입료는성공보수로하고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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