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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 작성일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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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막막해서 연락드립니다.

현 상황: 국민은행 중기청 대출로 21.07.01 보증금 9000만원 전세로 최초 계약하고 2년후 만기 도래 시점에서 동일 조건으로 1회 연장하고 계약 유지중입니다. (7200만원 대출, 나머지 자부담)

최초계약 당시 만기로 끝내고 월세로 이사를 하려던 중 집주인이 사정사정 해서 돈을 못 줄거 같다는 말을 하며 월세로 이사하려다 그냥 전세 연장을 한 것입니다.

문제발단은 8월 결혼 예정이며 그에따라 타지역으로 이사하여 그 곳에서 대출받을 생각이라
집주인에게는 10/31일자로 중도해지 의사를 밝혔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돈이 없어 올해 5월에 집이 강제경매가 들어가고 6월12일자에 말소된 상황이나,
지금 보증금을 다시 돌려줄 경제 상황이 안되고, 7/14일 열람한 등기 상 임차권 설정한 사람이 2명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현재 지금 집은 강제경매가 아닌 본인이 경매로 내놨다고 하구요.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고 대출상환하여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하고 그에 따라 은행에 대출 상환을 못하여 대출도 묶이고 이사도 못할 상황입니다.

빠르게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은행 말로는 전세사기는 아니라 대책이없어 스스로 갚든지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서 갚든지 해야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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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타깝지만, 경매에서 배당을 받고, 그래도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 대출은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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