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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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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했던 동생이 전 남편과 이혼하고 양육비를 못 받아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형편이 되지않는다며 저에게 67만원을 빌렸습니다, 저도 형편이 넉넉치 않아 2주 뒤 위자료를 받는다며 추 후 이자까지 쳐주어 100만원으로 갚아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재 3달이 훌쩍 지난 상태이고 전남편에게 연락하여 물어보니 이미 위자료는 지급한 내역을 보내주며 양육비도 밀리지 않고 보내주었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채무자 측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위자료도 500만원을 7월 4일에 입금받은 것을 확인하여서 입금을 해달라고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구하였으나 이체한도와 근무를 핑계로 입금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니 오늘 아침 8:30-9:30까지 송금될 예약송금을 했다고 캡쳐하여 보내주었으나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기죄를 포함하여 소액소송, 지급명령 등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안쓰러운 마음에 도와준건데 일이 이렇게 되버린 것이 참 심란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제가 아는 정보는 연락처, 이름, 계좌번호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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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금액은 작지만, 사기죄 고소 가능하고요,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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