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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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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섭은 과거 보조중개인으로. 전세계약 진행을 보조하였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며 형사고소를 당했음. 사기시건으로 7월에 판결에 나고.
이번건은 민사소송으로 1억을 배상하라도 소장이 온 상태임.
소장에는 이현섭이 보조중개인으로 명시되어있음.
너무억을한상황인데 계속 고소를 받는 상황이되어 상담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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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셨군요,
소장을 가지고 무료 방문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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