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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작성일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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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내지않아 3000만원이 체납되었고
제 명의로된 엄마집이 공매로 넘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남편은 제 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하는 중이구요
제 명의의 사업체 수입을 다른 명의의 계좌로 하는것이 불법은 아닌지 궁금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화가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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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수입을 다른 계좌로 거래하는 것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안의 경우 공매를 막을 방법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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