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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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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가 만료가지났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않아 이사를못가고있습니다.
이사갈집을 계약해놓은 상태인데
계약금 다 날아가게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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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를 안간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날아간 계약금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추가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하고요
전화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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