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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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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아이 컨설팅비용을 250만원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행때 도움도 안되고 원하는 학과 생기부자료도
요청한지 열흘이 지났지만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쌓였는데 아이와 대학에 대해 상담할때
아이의 성적이 힘들다는걸 알면서도 4학종 수의학과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구요.
이러다 원서도 문제고 면접도 믿을수가 없어 대치동에서 소문난 컨설팅에서 다시 상담을 받고 이곳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저희는 좋게 계약해지 하고 싶어서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고 메디컬 합격한 아이들 생기부.성적이 궁금해 대치동 한 컨설팅업체에서 상담을 받아봤고 그 결과 성적을 부족해 수의학를 포기했으며 수의학과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컨설팅도 계약해지 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문자 드렸습니다.
계약서 쓸때 설명을 못 듣고 그냥 싸인만 하래서 싸인만 했는데 컨설팅샘이 초기비용50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2분1경과 후는 환불금이 없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과전이기에 100만원 환불해달라 했더니
제가 자신을 못 믿어 다른 컨설팅 업체를 찾았다고 모멸감을  느낀다고 신의성실의무위반으로 환불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가 신의성실의무위반에 들어간다 했다구요.
컨설팅에 계약하고 컨설팅이 못 미더워 다른곳에서 컨설팅상담을 받게 되면 신의성실의무위반에 속해 환불 받을수 없나요.
그런 내용 계약서에는 없었거든요.
신의성실의무를 다한다만 쓰여져 있었어요.
다른 컨설팅에서 상담받으면 안된다는 글은 없었어요.
그럼,계약서 작성할때 설명도 안하고 싸인만 시키고 수행평가 자료 물어보면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보라고 하는것 신의성실의무에 걸리지 않는건가요?
150만원 못 받는것도 억울한데 컨설팅 관리도 못 받고 환불 못 받는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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