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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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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안사람이 가게을 시작한지한달이 안되는데요
그전 세입자가 가게을 운연하면서 가스요금 백만원이넘게 납부을안해서 가스공사직원이 와서
납부하지않으면 가스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건물주인과 부동산쪽에서나  나몰라라  책임회피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전세입자는 연락도 안받구 있구요
어떻게 하면 좋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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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임대인을 통하여 전세입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소액소송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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