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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 작성일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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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지인소개로 작은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사랑도꿈꾸며~~이젠 헤어졌고,그런데 어느날 그사람이 공장명의를 제이름으로 하는걸 원해서 은행대출 캐피탈대출을받아 경매로 받게됬습니다.3년은 넘었고 4년은 안됬고요.올해 3월달에 공장을 팔았는데 통장으로 들어온돈을 전부 인터넷뱅킹을 하였고 대출한 돈은 갚았지만 세금은 나중에 준다며 저나를 끊었습니다.근데 지금 돈이없다며 세금을 분활로 낸다그러는데 안내면 제가 뒤집어 씌는거고.약속한 돈은 고사하고 명의해줘 세금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쪽은 큰소리치며 좋게끝나고싶음 기다리라고~~~어떻게 세금이라도 받을수있는방법 없을까요?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속여서 명의하게하고 이런 나쁜사람 벌줄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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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세금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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