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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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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관심이 생겨 모델하우스 방문하였는데 현혹하는 말(중개인이 최근에 주변 13억에 거래했고 직장이 좋으니 대출도 무조건 될거고 지금 일단 입금하면된다 등 녹음파일 존재) 에 가계약 1,000만원 입금 후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계약서를 가져와 계약서에 사인하라 하였고 뒤돌아 생각해보니 사기 당한 거 같아 가계약 해제 요구 했더니 환불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 파기 하고 싶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모든 내용은 녹음하여 가지고있습니다 사기당한 것 같은데 계약해제하고싶고 파기가 안될까봐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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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된 경위와 계약서 작성일자가매우  중요합니다.
내일 10시 이후에 전화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010-818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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