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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작성일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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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10월경, 군 복무 중 동기가 제 급여카드를 도용해 수 보루의 담배 등을 구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역을 앞두고 있었기에,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고발을 진행하지 않고 지휘계통을 통한 징계 선에서 끝나도록 중대장, 행정보급관 등 부대 간부 중재 하에 합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급여카드를 사용할 일이 없기에 한참동안 잊고 있었지만, 문득 생각이 나 확인해보니 그 동기가 피해 금액을 보상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기의 이름을 제외한 신상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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