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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 작성일24-11-1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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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있어서 문의드립니다
9년10년 전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오라고해서 조사를 받고왔는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와 그친구들이 차사고가 꽤 많이나서 보험사측에서 조사가 내려온거더라구요 그사건들중에 저도 같이 타고있던 사건도있어서 조사를 받은거구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고 저는 보험사기인줄몰랐을뿐더러 남자친구가 일끝나고 데리러와서 차에 탄거뿐이라고 경찰조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된 소식이 와서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가에서 따로 나와서 살아서 등기를 받은게없는데 전남자친구한테 연락이왔어요 등기가날라왔는데 저도 받았냐구요 그래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알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왔는데 이미 조사도 잘받고 다 끝난일인데 이게 무슨내용인지.. 만약 이 사람이 승소하게 된다면 제가 원고소가에 대한 금액을 혼자 지불해야 하는건지 5명이서 나눠서 지불해야 하는건지 경찰서 조사할때 보험사기인줄 몰랐고 그뒤에 개네들이 또 차사고가 몇번났고 그런건 전 아예 모를뿐더러 헤어지고 연락안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조사가 끝났는데 이게 저도 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사받은게 9년 10년전일이라 혐의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안나서 경찰서 전화해보니 정보공개청구신청하라고해서 했는데 남부에서 전화오더니 경찰서에서 넘어온 사건기록이없어서 알려줄수가없다고하고.. 경찰서에 전화하면 전화로 알려줄수없다고하고.. 등기도 송달장소변경해서 6일 수요일날 받았는데 등기에 답변서제출? 종이도 같이왔더라구요 내용을 읽어보니 2주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하는데 제가 등기를 직접 받을날로부터 2주인건가요?
1.)원고쪽에서 형사판결문이라는 증거가 나와있고 제가 경찰조사받을당시
차에 타고 있던건 맞지만 그런게
보험사기인줄 몰랐다 라고 조사가 끝이났는데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
2.)결론적으로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라 차에 타있고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민사건에 대해선 무조건 지불을 해야하는가?(경찰조사건으로
나는 무혐의를 받을순 없는가?)
3.)서류에서는 2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하지않으면 인정한다라는 말이있던데
언제부터 2주이내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4.)5명 모두 혐의가 인정이 되고
판결이 난다면 개인적으로 나눠낼수는 없는지?
5.)5명이서 지불하라고했는데 그 중 누군가와
연락이안되면 나머지사람의 몫까지
책임져야하는지
6.) 못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7.) 변호사입장에서 나에게 알려줄 더 나은방법과 조언은 없는지
9. 주민등록번호 틀린거
10. 원고측 소송비용에대해서 평균적으로 얼마가 적당하고 얼마정도 나오는지 대략 예상이 가능한지?
11. 소송비용은 언제내는것이며 5명 분할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9년10년 전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오라고해서 조사를 받고왔는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와 그친구들이 차사고가 꽤 많이나서 보험사측에서 조사가 내려온거더라구요 그사건들중에 저도 같이 타고있던 사건도있어서 조사를 받은거구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고 저는 보험사기인줄몰랐을뿐더러 남자친구가 일끝나고 데리러와서 차에 탄거뿐이라고 경찰조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된 소식이 와서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가에서 따로 나와서 살아서 등기를 받은게없는데 전남자친구한테 연락이왔어요 등기가날라왔는데 저도 받았냐구요 그래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알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왔는데 이미 조사도 잘받고 다 끝난일인데 이게 무슨내용인지.. 만약 이 사람이 승소하게 된다면 제가 원고소가에 대한 금액을 혼자 지불해야 하는건지 5명이서 나눠서 지불해야 하는건지 경찰서 조사할때 보험사기인줄 몰랐고 그뒤에 개네들이 또 차사고가 몇번났고 그런건 전 아예 모를뿐더러 헤어지고 연락안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조사가 끝났는데 이게 저도 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사받은게 9년 10년전일이라 혐의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안나서 경찰서 전화해보니 정보공개청구신청하라고해서 했는데 남부에서 전화오더니 경찰서에서 넘어온 사건기록이없어서 알려줄수가없다고하고.. 경찰서에 전화하면 전화로 알려줄수없다고하고.. 등기도 송달장소변경해서 6일 수요일날 받았는데 등기에 답변서제출? 종이도 같이왔더라구요 내용을 읽어보니 2주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하는데 제가 등기를 직접 받을날로부터 2주인건가요?
1.)원고쪽에서 형사판결문이라는 증거가 나와있고 제가 경찰조사받을당시
차에 타고 있던건 맞지만 그런게
보험사기인줄 몰랐다 라고 조사가 끝이났는데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
2.)결론적으로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라 차에 타있고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민사건에 대해선 무조건 지불을 해야하는가?(경찰조사건으로
나는 무혐의를 받을순 없는가?)
3.)서류에서는 2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하지않으면 인정한다라는 말이있던데
언제부터 2주이내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4.)5명 모두 혐의가 인정이 되고
판결이 난다면 개인적으로 나눠낼수는 없는지?
5.)5명이서 지불하라고했는데 그 중 누군가와
연락이안되면 나머지사람의 몫까지
책임져야하는지
6.) 못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7.) 변호사입장에서 나에게 알려줄 더 나은방법과 조언은 없는지
9. 주민등록번호 틀린거
10. 원고측 소송비용에대해서 평균적으로 얼마가 적당하고 얼마정도 나오는지 대략 예상이 가능한지?
11. 소송비용은 언제내는것이며 5명 분할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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