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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 작성일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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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이혼할려다가 미안하다해서 넘어갈려는데 각서같은거쓰고싶은데  자세히쓰고 공증받고 싶은데 그런게 효력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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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재산권 분배와 관련하여서는 효력이 없지만, 추후 또
이혼문재가 발생할때 유리한 증거로의 활용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리더스입니다. 010-818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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