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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 작성일23-11-2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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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중 합의 제안이 들어 왔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학원사업을 하는 도중 제가 운영하려고 카페를 아내 이름으로 차렸고 이혼 소송으로 아내가 운영을 이어가며 본인 거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합의를 원한다며 카페를 공동명의로 했으며 제가 조금 더 일하며 공동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명의만 공동이며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페에 나가고있지 않고 부모님 돈과 조금의 현금을 이용하여 다른카페 운영 중입니다.
참고로 카페운영전 전 외벌이었으며 카페에 들어간 자금은 모두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제가 반씩 지분을 가진 카페의 출입을 막고 있으며 kt 텔레캅은 그 전 아내와의 계약을 이유로 문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 준다 하여도 소용없다는 답이 왔으며 계약 해지 또한 제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혼소송 중 합의 제안이 들어 왔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학원사업을 하는 도중 제가 운영하려고 카페를 아내 이름으로 차렸고 이혼 소송으로 아내가 운영을 이어가며 본인 거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합의를 원한다며 카페를 공동명의로 했으며 제가 조금 더 일하며 공동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명의만 공동이며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페에 나가고있지 않고 부모님 돈과 조금의 현금을 이용하여 다른카페 운영 중입니다.
참고로 카페운영전 전 외벌이었으며 카페에 들어간 자금은 모두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제가 반씩 지분을 가진 카페의 출입을 막고 있으며 kt 텔레캅은 그 전 아내와의 계약을 이유로 문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 준다 하여도 소용없다는 답이 왔으며 계약 해지 또한 제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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