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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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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운영하던중 직원이 근무외 시간에 고객집에 방문하여
소액결제 및 통장에서 본인이아닌 친구에 계좌로 송금하여 대략적으로 3000만원가량 피해를 고객들이 입엇고 총피해자는 14명입니다. 이친구는 징역을 갓다왓으며 소송건중 2명이 저희 회사로 민사청구하여 국민은행으로 압류로 730만원가량 빠져나갔고 제가 총 입금 및 결제한 금액이 2300만원 가량 됩니다 이금액을 제가 이친구에게 청구하여 받을수있을까요?
서류나 변제했던 증거는 제가 갖고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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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네 구상금 청구로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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