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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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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에 이야기를 하시다가 화가 나셔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께 폭행을 하시고 아들인 제가 신고를 했는데 아버지가 황당해서  부엌칼을 들으셨어요. 휘둘루진 않으셨고 그순간 경찰이 와서 체포를 했는데  두달 동안 구치소에 계셨고. 그래서 탄원서 등 공탁금을 걸고 두달 있다 나오셨는데. 이런 경우 형사사건 이라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저희 부모님 이혼100% 될까요???
아버지가 잘못한걸 충분히 아시고 돈을 주겠다 했는데 지금은 아버지 빛이 많으셔서 부동산을 어머니께 주신다는데 어머니는 싫다. 무조건 현찰로 달라하시는데 아버지는 빛땜에 감당이 안 된다. 그럼 나누어 갖자 하시는데 어머니는 그것도 싫다 무조건 한 번에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럴 경우.
이혼 100% 되느냐 안되느냐  궁금하구요. 재산 분할이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부동산 가압류를 걸어놓은 싱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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