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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 작성일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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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혼을 준비중인데 . 제가 별거를
하고 싶어서 임의로 원룸 을 얻어 나와살게 되었습니다 .
아이들은 현재 남편에게 있구요 .
헌데 남편이 딸을 데려가라고 합니다 .. 전 직장인 이고 여건상 아이케어가 불가능 합니다 주말도 근무구요 . 남편쪽은 토욜도 한달에 한번만 근무하고 시어머님이 계셔서 조금더 케어가 쉽고 또한 어린이집 차량이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 아이들에게 갑자기 변화된 환경에서 키우기 보단 기존에 있던 환경에서 크게 하자 하고 남편에게 말했었는데 . 처음엔 수긍을 하더니 양육비 얘기 나오니 그럼 한명씩 맡아서 키우자고 하더라구요 .. 참고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전 소송도 하기 싫어서 그냥 깔끔하게
합의이혼 하고 싶었는데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니 합의가 안되더라구요 .. 그래서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년정도만 아빠쪽에서 키우도 제가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지금당장 데려가라고 안그럼 제가 일하는 직장에 애들 짐이랑 애들 데리고 오겠다고 윽박지르는데 이걸 법적으로 문제 제기 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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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아동학대로 형사고소 가능해요
본 로펌은 이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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