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 작성일24-07-08

본문

배임 관련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01년3월부터17년4월까지 장인이 운영하는 법인 회사 이사로 근무중16년6월경 직원이 결혼 하는데 집문제로 힘들어 해서 법인으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여 거주 하게 하고 저는17년4월 퇴사 하였고 거주중인 직원은17년6월 퇴사 하여 전세금은 법인에서 회수 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몇일전 인천서구경찰서에서 배임으로
법인 대표인 장인이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사건이 배임이 되나요
직원복지 아닌가요
세무신고도 했고 대표에게 보고도 했었고 다른 직원들도  이같은 복지를 누린적이 있거든요
전세금은 8,500만원 입니다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피의자 진술 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면 배임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