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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 작성일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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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인아들을둔엄마에요
3년전 후견인신청을변호사를통해 힘들게 마련한
3백60만원을 수임료로 지불하고 수임을의뢰했습니다
근데 지긍 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와중에 오늘가정법원에서
서류띠러갔다가 아예법원에 접수조차하지않았다는걸알았슥니다 넘 속상하고 어터케해야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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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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