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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 작성일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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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홍삼을 구입하고 돈을 안 냈다며  2024년 연락옴. 산 기억이 없어 70세 어머니가 그냥 두었는데 법원 출석명령도 받았다는데 받은적 없습니다.
최근 판결문을 받으셨는데 출석을 안해서 그대로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연이율 36%로 계산한다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고령이신 분을 대상으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세는 확정이되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의제기 할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입한거라면 당연히 납부를 했겠지요,  구입후 한번도 안 냈다는것도 이해가 안돼요
저는 딸인데 이제 알게되어 오는 법원을 다녀왔습니다
계약서도 이상하고ㅜㅜ 이해를 할수. 없어요
방법 좀 찾아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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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퍈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하여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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