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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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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이굴착기 한대을 사달 라고해서 대출을받아 사주었읍니다
(본인이대출금도 다내고 1년후에 명이 이전해간다는조건으로)
근대그사람이 굴착기 사준지 두달만에 잠수을탔읍니다
물론 대출금도안내주고
그로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읍니다
나중에 만나 굴착기라도 달라고 햇더니장비가없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장비는없고 서류만 있는거였읍니다
저한테장비을판사람, 서류을장비가있다고캐피탈에게대출을나오게한사람
그장비를사달라고요구한지인
이세사람이서로 짜고저을 이용한것이였읍니다
이사람들을 어떤식으로 처벌받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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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기죄로 형사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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