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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10-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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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10일이 전세 만기인데~
세입자는 새로 분양 받은 집에 이사를 해야흐는데(입주일이 11월18일)
집주인이 집이 팔릴 때 까지 기다리라는 (문제는 시세보다 높게 내놓아 팔릴 가능성이 없어보임) ... 세입자 답답한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세입자는 새로 분양 받은 집에 이사를 해야흐는데(입주일이 11월18일)
집주인이 집이 팔릴 때 까지 기다리라는 (문제는 시세보다 높게 내놓아 팔릴 가능성이 없어보임) ... 세입자 답답한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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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세금을 안주면 어쩔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이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