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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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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요청으로 계약이 끝나기전 다른 집으로 전세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권설정해지를 먼저해주면 잔금입금을 해준다고합니다. 전세권설정해지접수하고 접수증이라도 먼저 전달해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순서가 잔금입금을 받고 법무사를 통해 해지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거절하였는데요.. 만일 임대인이 잔금을 잔금일에 주지않을경우 어떤 법적대응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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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는 필요 없고,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본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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