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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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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입주 했는데 입주민들 다 입주 된 상태입니다.

빌라 입주 다 끝났으면 빌라 관리(청소ㆍ승강기점검ㆍ공용전기ㆍ소방) 등등 저희 입주민들끼리
정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즉. 입주민들끼리 반장을 정해서 돈 걷어서
업체를 알아보든지 해서 해도 되는것 아닌지
저희 권리가 맞는것인지 여쭙니다

지금 현재 신축빌라 분양 하신 분께서
관리대행 업체에 맡기셔서 매달
75000원씩 내라고 종이가 붙여져
있어서 분양 하고 나면 끝 아닌지
이것 또한 분양사무실이나 건축주의
권한인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입주 이삿날 화장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있는데
천장을 열어보니 물자국 소리는
없고 계속 똑똑 소리만 납니다.

여러번 이야기 했음에도 달라지지
않는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등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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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관리대행업체 없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입니다.
하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에게 매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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