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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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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센테에 근무하는데 아동무모와 대표가 모가 아동과 접촉하지 말라(신처적접촉이 아니라 거리두기)월요일날  전달받아
공지상황 전달시 다른 교실에 돌봄선생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것을 학대라고 합니다. 또한 같은 날 3번 아동이 함구하여서 질문 한 건, 4개월 정도 모가 말안들은면 집으로간다 모든프로그램참여하지 못한다 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에 1번응하고 2번 질문한건이 정서적 학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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