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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4-12-2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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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저는 가게 사장이고 손님이 문을 열다가 발을 다쳐서 소송을 하셨는데 소장에 700만원 가까이된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가게 사장이고 손님이 문을 열다가 발을 다쳐서 소송을 하셨는데 소장에 700만원 가까이된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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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님의 과실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판결금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소장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입니다. 010-8181-4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