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 작성일24-12-24

본문

손해배상
저는 가게 사장이고 손님이 문을 열다가 발을 다쳐서 소송을 하셨는데 소장에 700만원 가까이된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님의 과실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판결금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소장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입니다. 010-8181-4483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