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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 작성일25-01-1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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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쯤 2100만원 가량을 회사 대표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0월말 채무 불이행 문제로 구치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돈을 빨리 받고 싶은데 오늘 “그만 나와도 된다.” 는 통보까지 받아서 더 불안해진 상태라서 빨리 돈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10월말 채무 불이행 문제로 구치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돈을 빨리 받고 싶은데 오늘 “그만 나와도 된다.” 는 통보까지 받아서 더 불안해진 상태라서 빨리 돈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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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빨리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돈이라면 지급명령으로 빨리 받아드릴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입니다 010-8181-4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