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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 작성일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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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가 무인점포에서 절도를해서 경찰조사후 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인 제가  해야할일이 궁금 합니다.
피해액은 60,000원이 조금 안 됩니다. 재판까지  안 가게할 방법이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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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미성년자일 것이므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되어 재판 1번 받을 것입니다.
이미 법원으로 갔기 때문에 재판을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하시고 합의서를 제출하세요.
아이는 반성문, 부모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요...
걱정이 많이 되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세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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