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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 작성일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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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가세신고가 잘못되어 수입료를 주고 세무사사무실에 수정신고 의뢰를 요청하였으나 그또한 잘못되어 2022년도에 세금이 나왔고 그에따라 4대보험료까지 추가징수되어 현재 여기저기에서 빌려서 납부는 한상태이지만 수입료까지 지불했는데 본인들은 잘못한게 없다고하고 저는 6천만원가까운돈을 날렸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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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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