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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작성일25-01-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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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밤 10시경에 기숙사에서 20대에게 주먹으로 위팔을 한대 맞아서 뻐근한 상태에요. 멍이 들거나 피가 난 사실은 없어요
맞은 직후 경찰 신고해서 현장에 경찰관들이 오셔서 제가 진술서를 쓰고 사건화시키겠다고 했어요
당일 현장에선 경찰관이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해서 가해자를 당장 경찰서로 데리고 갈 수는 없고 이후에 조사할거라고 하셨어요
폭행 당시 방에는 저와 가해자만 있어서 폭행 목격자는 없고 폭행 직후 기숙사 선생님 두분이 가해자와 저를 면담하면서 가해자가 저에게 폭력을 쓴 것을 미안하게 여긴다고 말하셨어요
다음날인 1/24 아침에 정형외과에서 위팔 타박상으로 1주 상해진단서를 받았어요
현장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자백했고 기숙사 선생님 두분도 저에게 가해자가 한 행동을 인정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상해진단서를 하루 지나고 받았어요
만약 상대가 이후 조사과정에서 말을 바꿔서 저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면
Cctv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처벌되지 않는건가요?
맞은 직후 경찰 신고해서 현장에 경찰관들이 오셔서 제가 진술서를 쓰고 사건화시키겠다고 했어요
당일 현장에선 경찰관이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해서 가해자를 당장 경찰서로 데리고 갈 수는 없고 이후에 조사할거라고 하셨어요
폭행 당시 방에는 저와 가해자만 있어서 폭행 목격자는 없고 폭행 직후 기숙사 선생님 두분이 가해자와 저를 면담하면서 가해자가 저에게 폭력을 쓴 것을 미안하게 여긴다고 말하셨어요
다음날인 1/24 아침에 정형외과에서 위팔 타박상으로 1주 상해진단서를 받았어요
현장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자백했고 기숙사 선생님 두분도 저에게 가해자가 한 행동을 인정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상해진단서를 하루 지나고 받았어요
만약 상대가 이후 조사과정에서 말을 바꿔서 저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면
Cctv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처벌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