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 작성일25-04-14

본문

딸이 직장을 다니는데요 퇴직금  포함해서 밀린월급이 1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직장은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이 경기가 안좋아서 회생신청을 해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직장을 그만 두는게 밀린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더 다녀야 밀린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