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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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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중인 사람입니다.
대출을 알아보러갔는데 대출 상담사가 개인워크아웃을 추천해주면서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무료로 상담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한 법무법인을 소개해줬습니다.
전 개인워크아웃 제도 자체를 몰랐었고, 상담 받았는데 수임료로 790만원을 10개월 분납해서 요구하더군요. 다른 법무법인은 대체로 1000만원이 넘어간다 법률사무소는 600만원 정도 하는데 본인들은 790만원만 받겠다고 하면서요. 전 아무것도 몰랐던지라 워크아웃 수임료가 대게 그런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임한후 알아보니 5만원면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그래서 이틀뒤에 취소요청을 하였는데 일주일이 지나 수임료 납부하는 날짜에 연락와서는 취소 위약금 30만원을 입금하라고 해서 일단 입금하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혹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부분일까요? 변호사협회에도 신고를 넣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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