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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 작성일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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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몇개월 사실혼 이후 성격차이로 정리했습니다.

자기 재산 자기가 찾아가기 로 분할을 하고, 합의서에 사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지나 살펴보니
제돈 3천만원을 자기돈처럼 가져간 것을 발견하고 본인도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려달라니 처음에는 사인 했으니 끝이라고 발뺌하다가 부모가 나서서 내용증명 보내니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주려니 아까운지 3천에서 생활비, 무슨비, 제하면서 1700만을 뺀다고 합니다. 생활비와 10개월 월세 600 만입니다.

아들은 기간중 월세와 관리비 등 100 만원을 썼고, 생활비는 며느리가 쓰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비를 빼고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산 분할시 며느리가 가져갈 돈에 4%의 이자를 원해서 이자는 안줘도 되지만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라고 2150만원을 얹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로운 합의서를 쓰자고 하는데, 새로운 합의서를 쓸 경우 우리가 준 이자도 털고 다시 계산할수 있는지요?

서로 자기 주장으로 문자질 하는 것도 지치고, 얼굴 안보고 새 계약서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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