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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 작성일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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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공정거래조정원에 작년에 다친것, 강제품목이 너무 많은것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담당조사관이 해지위약금없이 해지는 어렵다고 하여 그럼 그냥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입장에선 변호사 비용이라도 지불받아야겠다고 해서 얼마냐고 하니까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100만원으로 합의하기로 하고 일주일 뒤에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상황에 돈이 없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고 기한을 정하라고 기한내에 약속이 안지켜지면 절차대로 한다고, 또 양도양수도 거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조정원에 계약서를 서명한 사실도 없으며, 교부받지도 못하였고 제공확인서의 날짜도 조작이였고 정보공개서 업데이트도 안되었고, 교육비 역시 본사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매출 하락시 본사대표가 직접방문한다는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은것에 대한 이유들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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