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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 작성일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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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에 친구와 함께 살았는데요
등본상 그 친구가 세대주였고 저는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명의로 계약이 되어있던 집이었는데
따로 살게 되면서 부동산에서 제 이름으로 다시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대주 변경을 그때 하려다가 그 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세대주 변경을 못한 상태로 지냈는데 오늘 그 친구의 채무 때문에
제 보증금이 압류 걸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수수료까지 다 내고 제 이름으로 계약도 바꾸고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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