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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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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피상속인)께서 작년 11월 12일에 사망하셨고,
저(아들)랑 누나가 상속인이어서 저는 상속포기 누나는 한정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상속원터치상에서 나온 채무는 대부업체(990만원)+기타미납체납요금 (260) 총 1250
재산은 통장에있는 250정도 있습니다.

원래 받을 돈보다 줄돈이 많고, 장례비 공제를 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한 상태이지만,
추가로 아버지 자영업하고계시던 곳에서 소송이 하나 걸려와서 월세등 채무가 1250이 생겼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영업권보상이라는 명목으로 받을돈이 650정도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례비공제를 해도 줘야될 돈이 있을 것 같아서
상황이 복잡해져서 상속재산파산을 하고자 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상담받아보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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