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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퇴직금과 주휴수당 임금체불 건으로 신고한 상태고 사장 조사까지 받았고 감독관이 체불액 얼마고 지급해야 한다 했으니 주말쯤 연락 갈거라고 전화로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주말에 연락이 오지 않았고 사장이 조사때 자기가 손해를 입었다며 주장을 해서 연락 오기 기다리는 동안 4년동안 출퇴근 기록과 실제 출근한 시간(예를 들면 6:30~12는 5.5시간인데 출근기록부는 5 로 기재되 있음) 계산해보니 몇년치 못받은 금액이 90만원 정도 됐고 다시 감독관 한테 전화로 포함 시켜달라고 했는데 귀찮은건지 이미 사장 조사 받은 상태라 체불액에 포함 시키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건종결 나지 않았는데 체불금액이 더 나왔다 하면 추가 해주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 체불금액에 포함 안되면 제가 노동청에 낸 자료들에 첨부는 해주실수 있냐고 했더니 그렇게는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시간에 6시에서 7시 or 7시에서 8시 30분-한시간씩 늦으면 늦은시간 만큼 전부 제하고 월급 받았고 그이상을 제한적도 많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는 시간이고 제 시급이 만원인데 매출이 만원이면 실제 사장이 가져가는건 3000원 정도구요 33000원 정도를 팔아야 만원 가져가시고 거기에 담배는 4500원 중 200원정도만 남아서 실제 제가 손해를 입힌 금액을 확정 짓기도 어렵고 아주 미세한 차이구요 불경기라 매출이 줄고 사장이 평일주말 다 나오다가 매장수 늘려서 주말만 매장에 나오니 매출이 줄었는데 알바생들 탓을 했습니다. 같이 일한분도 증인 있습니다. 저때메 매출이 줄엇다며 몇번의 컴플레인 까지 포함시켜 이야기를 하는데 가게 리뷰에 사장 욕도 많고 알바생들 뽑을때 손님한테 친절 하게 하지마라 여름에 손님이 덥다해도 손님때메 틀지마라 겨울 히터도 마찬 가지로 틀지 말라고 하구요. 제가 퇴직금 얘기하니 그때부터 손해배상 얘길 하시네요 300만원은 아직 말씀 안하셨는데 하도 터무니 없는 금액 말씀 하실거 같아서 그냥 제 짐작으로 쓴거구요 저는 일하면서 못받은 시간 제하고 받았고 몇년동안 10분만 늦어도 늦은시간 보다 30분 한시간씩 더 빼고 급여도 받았었구요 > > 1.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 2.노동청 임금체불에 종결이 안됏는데 체불액 재산정 추가가 안되는지 > 3.2번이 안될 경우에 노동청에 추가된 첨부자료로 나중에 사장이 손해배상시 감액의 증거효력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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