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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년 몇개월 사실혼 이후 성격차이로 정리했습니다. > > 자기 재산 자기가 찾아가기 로 분할을 하고, 합의서에 사인도 했습니다 > > 그런데 얼마지나 살펴보니 > 제돈 3천만원을 자기돈처럼 가져간 것을 발견하고 본인도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 > 그런데 다시 돌려달라니 처음에는 사인 했으니 끝이라고 발뺌하다가 부모가 나서서 내용증명 보내니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주려니 아까운지 3천에서 생활비, 무슨비, 제하면서 1700만을 뺀다고 합니다. 생활비와 10개월 월세 600 만입니다. > > 아들은 기간중 월세와 관리비 등 100 만원을 썼고, 생활비는 며느리가 쓰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비를 빼고 주겠다는 겁니다. > > 우리는 재산 분할시 며느리가 가져갈 돈에 4%의 이자를 원해서 이자는 안줘도 되지만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라고 2150만원을 얹어주었습니다. > > 며느리는 새로운 합의서를 쓰자고 하는데, 새로운 합의서를 쓸 경우 우리가 준 이자도 털고 다시 계산할수 있는지요? > > 서로 자기 주장으로 문자질 하는 것도 지치고, 얼굴 안보고 새 계약서 쓰고 싶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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